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IT 기업에 대해 허위 정보 및 차별적 온라인 광고 등을 감시하도록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으로 이름 붙여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포르노, 테러 선전. 증오언어를 포함해 유럽 내 각국이 불법으로 간주한 표현을 제거하는 새로운 정책과 절차도 마련하도록 한다.
뉴욕타임스는 디지털서비스법이 업계의 '자율규제 종식'을 목표로 한다고 해석했다.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가 매년 비즈니스 관련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감사에 직면하고 아마존은 불법적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규칙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EU는 지난달에도 앱스토어나 온라인 광고에 지배력이 큰 빅테크 기업들에 의한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당국이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마켓법안'이 만들었다. 테크 기업들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중 하나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는 "이런 법들은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선도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