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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곡물수출 재개 합의문 서명…식량위기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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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곡물수출 재개 합의문 서명…식량위기 완화 기대

우크라이나 3개항 개방…매달 500만톤 수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대표들 앞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왼쪽),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대표들 앞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왼쪽),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 사진=로이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2일(현지시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재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식량위기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와 같은 테이블 착석을 피한 채 별도로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오데사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항구 3곳 개방, 이스탄불 공동조정센터 설치, 화물선 운송 안전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우크라이나 오데사항, 피브데니항, 초르노모르스크항 등 3개 항구를 열고 매달 500만톤의 곡물을 수출하기로 했다.

이스탄불에는 합동조정센터(JCC)를 즉각 설치하고 4자 대표들을 파견한다. 대표들은 선박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전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는지 등을 감시한다. 확인된 선박 외엔 이 수출 통로를 통과할 수 없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JCC가 개입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도 허용한다. 유럽연합(EU) 등 대러 제재에 러시아산 곡물 및 식품 수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른 제재와 관련해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었다.

합의안은 서명일로부터 120일 간 유효하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같은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합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흑해를 봉쇄한지 5달여 만에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극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14일 이스탄불 4자 협의에서 물꼬를 텄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흑해에 등대가 탄생했다. 희망과 가능성, 여기에 세계가 전례없을 정도로 필요로 하고 있는 구제의 등대다”라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합의내용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번 합의가 기근을 막고 전세계 식량인플레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23일에라도 이스탄불에 공동조정센터 설치가 개시된다”면서 “신속하게 합의가 이행단계로 나가 수주간내에 적절한 이행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쟁상황에 있는 두나라가 이같은 협정에 교섭할 수 있었던 것은 전대미문”이라고 평가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