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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인도, '컨시어지' 상표권 사용 금지명령 받아…마케팅 전략 변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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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인도, '컨시어지' 상표권 사용 금지명령 받아…마케팅 전략 변화하나

벵갈루루 민사법원, 컨시어지복합체의 주장 받아들여

삼성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갤럭시Z 플립제품. 사진=삼성인디아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갤럭시Z 플립제품. 사진=삼성인디아
삼성 인도의 마케팅 전략이 현지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도 벵갈루루지방 민사법원은 13일(현지시간) 삼성인도의 상표 '컨시어지(CONCIERGE)' 사용을 금지하는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벵갈루루 민사법원은 레스컨시어지서비스(Lesconcierges Services Pvt. Ltd.)와 클럽컨시어지서비스(Club Concierge Services(India) Pvt. Ltd.)로 구성된 컨시어지(Concierge) 복합체가 제기한 삼성인도의 컨시어지 상표 사용 금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인 컨시어지복합체 설립자 디팔리 식앤드는 2016년 5월부터 컨시어지 마크의 등록 소유자를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시어지복합체는 컨시어지 서비스에 따라 삼성 대리점과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삼성을 위한 ‘프레지던트 클럽’ 로열티 프로그램을 개념화하고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삼성이 스토리 익스피리언스에 동일한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 삼성과 스토리 익스피리언스 모두 브로셔·홍보물·광고물 등에 컨시어지복합체의 컨시어지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과 컨시어지복합체 사이에 체결된 약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삼성은 원고와의 용역계약 중에 생겨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컨시어지라는 단어는 서술어이며 상표로 사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삼성측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컨시어지라는 단어가 호텔의 벨보이를 뜻하는 사전적인 단어인 것은 사실이지만 컨시어지복합체가 어떠한 호텔에서도 벨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컨시어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나 단어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말했다. 이어 "이 단어가 사전적 의미 이외의 다른 서비스에 사용되게 되면 특수성을 갖는다"며 상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재 삼성인도는 ‘갤럭시Z 컨시어지’라는 이름을 내걸고 삼성의 프리미엄 기기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액정필름 추가증정·1년이내 메인화면 무상교체나 수리 등 프리미엄 기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케팅해 왔다. 이번 인도지방법원의 판결로 삼성 인도의 마케팅전략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