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특허침해를 제기한 다이달로스 프라임(Daedalus Prime LLC)은 지난 6월, 인텔의 특허에 관한 권리 일부를 취득한 비실무 법인으로 이들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수입금지와 판매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는 제품은 삼성전자가 자체개발한 모바일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와 퀄컴의 스냅드래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이달로스는 퀄컴또한 동일한 이유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ITC측은 45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밝혀야 하며, ITC가 다이달로스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삼성전자의 제품이 판매중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이달로스측은 미국 텍사스와 독일에서도 동일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소송은 다이달로스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NXP 세미콘덕터를 특허침해로 고소한데 이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