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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TSMC·퀄컴, 반도체 특허침해 혐의로 美 ITC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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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TSMC·퀄컴, 반도체 특허침해 혐의로 美 ITC에서 조사

삼성전자와 TSMC 등 반도체 제조사들이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와 TSMC 등 반도체 제조사들이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다이달로스 프라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따라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USITC)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특허침해를 제기한 다이달로스 프라임(Daedalus Prime LLC)은 지난 6월, 인텔의 특허에 관한 권리 일부를 취득한 비실무 법인으로 이들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수입금지와 판매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와 IT장치의 특허와 상표에 관한 규정으로 다이달로스 프라임측은 삼성과 TSMC가 14나노미터(nm)에서 만든 직접회로(IC)와 16나노미터(nm) 등 더 작은 공정의 노드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구성요소가 동일한 장치가 포함된 IT기기들에 대해 수입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제품은 삼성전자가 자체개발한 모바일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와 퀄컴의 스냅드래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이달로스는 퀄컴또한 동일한 이유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ITC측은 45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밝혀야 하며, ITC가 다이달로스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삼성전자의 제품이 판매중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이달로스측은 미국 텍사스와 독일에서도 동일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소송은 다이달로스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NXP 세미콘덕터를 특허침해로 고소한데 이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