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안보검토위,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관세 특혜 박탈 입법 건의

이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향후 90일 동안 이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검토를 통해 중국이 PNTR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정이 나면 미 의회가 즉각 중국과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관세 특혜를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을 해야 한다고 이 위원회가 권고했다.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WSJ이 지적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하나로 PNTR 지위를 박탈했었다.
이 위원회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경제,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 의회에 보고하는 의회 자문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올해 보고서에서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미국의 산업 기술을 훔치는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에는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우려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었다.
미국 의회가 2000년 5월에 통과시킨 중국 PNTR 개정안에는 중국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우려 시 관세 인상, 물량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규정(safeguards)이 포함됐다. 또 중국 내 인권과 노동 상황 등을 감시할 의회-행정부 합동 중국위원회의 설치와 WTO 규정 이행 여부 점검 조항 등이 포함됐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