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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0일부터 중국 입국자 코로나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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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0일부터 중국 입국자 코로나검사 의무화

양성확인 땐 7일간 격리조치
일본 하네다공항. 사진=야휴재팬 사이트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하네다공항. 사진=야휴재팬 사이트 캡처
일본정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으로부터 여행자에 대해 입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일본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출신의 여행자들에 대해 코롼19 감염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30일부터 입국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대기시설에서 7일간 격리조치된다.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되는 사람은 중국으로부터 여행자와 7일이내 중국 여행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현재는 입국시 검사가 필요없으며 코로나19 백산 3회접종 증명이나 출국전 72시간 이내의 음성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접종증명의 대상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 리스트에 게재된 백신이며 중국 시노팜제와 시노팩제도 포함된다. 30일이후는 백신 접종과 접종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원 입국시 검사가 필요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항공사에 대해 중국 왕래편을 늘리지 않도록 요청했다. 직항편의 도착은 나리타(成田), 하네다(羽田), 간사이(関西)、주부(中部) 등 국제공항 네곳으로 제한된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국내유입 급증을 피하기 위해 입국시 검사와 공항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감염상황에 대해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에서 감염정보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저장(浙江)성 정부가 25일에 하루당 신규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표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내년 1월8일부터 해외로부터 중국본토로 입국할 때 의무화된 호텔 강제격리를 철폐했다.

중국측은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응에 대해 “방역조치는 과학적이고 적절해야한다. 정상적인 사람의 왕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 10월에 입국자수의 상한을 철폐하고 개인관광객의 수용과 무비자 여행 금지를 풀었다.

하지만 중국관광객은 자국의 엄격한 규제조치 때문에 일본여행에 나서지 않았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11월 중국으로부터 신규입국자수는 1만7417명으로 전체입국자의 2% 정도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월은 무려 58만명이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