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개로 성립된 곡물수출 합의안이 오는 18일 종료되며 모든 당상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기한을 연장할 수 없게 된다.
러시아는 이전부터 이같은 합의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왔다.
러시아의 농산물수출은 서방측 국가들의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측은 결제와 물류, 보험에 대한 규제가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의 수출에 대해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주요 20개 국가및 지역(G20) 외무장관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인도를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튀르키예측과 회담을 갖고 연장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는 전세계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있어 러시아 농업및 비료생산자의 이익이 고려될 경우에만 곡물수출 합의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