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申聞) 등 일본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는 나라마다 다른 세제와 노동규정에 맟춘 계약 가이던스를 설정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일본 본사등에서 일하는 ‘월경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미쓰비시전기가 일본기업중에서는 이같은 근무제도를 가장 앞서 도입하는 셈이다.
미쓰비시전기는 전세계에서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 배치에 길을 열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이후 원격근무가 확산돼 NTT가 지난해 근무장소로부터 2시간이내 주거라는 일본내 직원의 근무조건을 철폐하고 지방 등 원격지에서의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쓰비시전기도 지난 회계연도부터 일본 국내에서 원격지근무를 본격 도입했지만 제도를 더욱 진전시켜 전세계규모에서 유연한 근무방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대상자가 소속한 법인과 실제로 업무를 하는 법인간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한다. 본사에 한정하지 않고 현지법인간의 계약도 가능하다.
새로운 근무제도에서는 우선 판매전략과 인사 정책 등에 관한 본사 팀에 해외인재를 기용하는 것을 상정한다. 각 지역에서 특유의 상거래 관습과 문화에 정통한 인재를 전세계에서 뽑아 종래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외의 젊은이와 중견사원을 본사와 현지법안의 업무와 연계시킨다는 육성목적의 활용도 상정한다.
원격근무의 대상이 될 경우 원칙적으로 소속하는 법인의 업무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거주지에 지불된다. 반면 현지에서의 영업활동과 생산공정의 관리,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서 밀접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거나 수출관리 등 규제가 내려지는 사례에서는 이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쓰비시전가는 전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해외비율이 연결 매출액의 50%, 연결직원수 (약 14만6000명)의 40%를 넘는다.
인재서비스사 파소나그룹은 지난 2021년부터 해외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의 IT인재들을 일본기업에 업무위탁으로 소개하는 서비스를 펼쳐 20개사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다만 일본내애서는 자사 그룹 직원이 국경을 넘는 원격근무의 제도화는 법규정에 대한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확산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위기하에서 월경 원격근무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급인재를 중심으로 인재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 딜로이트 토마츠그룹의 시마다 사토시(嶋田聡)는 “(월경 원격근무를) 항구적인 제도로 하는 일본기업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근무방식을 촉진하면서 일본 본서에 대한 구심력을 높이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쓰비시 전기, 해외에서 원격 근무 가능하게 인재 획득에 제도화
미쓰비시전기는 2023년도부터 나라를 넘어선 원격지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일방법을 제도화한다. 국가에 따라 다른 세제나 노동규제에 맞춘 계약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일본 본사 등에서 일하는 ‘월경 원격근무’를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에서 선행하는 움직임으로 세계 규모로 거주지에 얽매이지 않는 인재 배치에 길을 열어 우수한 인재 획득으로 이어진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사무소에서 원격 근무가 침투해 NTT가 지난해 근무 장소에서 편도 2시간 이내의 거주 등 국내 직원의 근무 조건을 철폐, 지방 등 원격지에서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 미쓰비시전기도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원격지 근무를 본격 도입했지만, 구조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규모로 유연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금년도부터 「버추얼 어사인먼트」라고 불리는 구조를 도입한다. 국가에 따라 다른 세무나 노동규제 등에 맞춰 계약으로 세세하게 정하기 위해 사내 가이드라인과 각종 계약서의 편견을 정돈했다. 대상자가 소속하는 법인과 실제로 업무를 하는 법인간에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형태를 취한다. 본사에 한하지 않고 현지법인의 계약도 가능하다.
신제도에서는 우선 판매 전략이나 인사 시책 등에 관한 본사 팀에 해외 인재를 기용하는 것을 상정한다. 각 지역에 특유의 상습관이나 문화에 정통한 인재를 세계에서 모으면 기존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외의 젊은이나 중견 사원을 본사나 현지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는 육성 목적의 활용도 상정한다.
리모트 근무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원칙으로서 소속하는 법인의 업무에는 종속되지 않는다. 소득세나 주민세는 거주지에서 지불하게 된다. 한편 현지 영업활동과 생산공정 관리, 신규기술 개발 등 밀접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거나 수출관리 등 규제가 걸리는 경우에는 이번 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미쓰비시전기는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사업 전개해, 해외 비율은 연결 매출액의 50%, 연결 종업원수(약 14만 6000명)의 40%에 이른다. 기존에는 나라를 가로지르는 이동은 부임이 전제로 가정의 사정으로 어려웠거나, 원하더라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직을 선택하는 직원도 있었다. 신제도에서는 시차 등 장애물이 있지만, 보다 유연하게 캐리어를 형성할 수 있다.
인재서비스 파소나그룹은 21년부터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의 IT(정보기술) 인재들을 일본 기업에 업무 위탁으로 소개하는 서비스를 전개해 20개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자사그룹 종업원의 월경 리모트근무 제도화는 법규제에 대한 대응이나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확산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 아래에서 월경 리모트 근무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도인재를 중심으로 인재 획득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 딜로이트 토마츠 그룹의 시마다 사토시 씨는 “(월경 리모트 근무를) 영구적인 제도로 하는 일본 기업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