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번 달에 행정명령 발표…반도체·인공지능·양자컴퓨터 등이 핵심 대상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 시간) 바이든이 대통령이 발표할 행정명령에는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등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애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칩스법)을 시행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미국과 외국의 반도체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회사가 이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하면 즉각 보조금을 회수한다. 또 대미 투자금의 25%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더는 주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로 대중국 투자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미국 우방국들과의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는 ‘프렌드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중 갈등의 핵심 요인 중 하나다.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 제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규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이 지난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와 합의했던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중국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조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중국은 그 당시에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 규모를 2000억 달러가량 늘리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까지 중국의 합의 이행률은 59%에 그쳤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국의 대중 수입이 크게 늘었으나 중국의 대미 수입이 감소해 미·중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더 심화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초부터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기 시작한 25% 등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고율 관세로 인한 미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 적용 예외 제도를 확대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