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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전범재판 세우기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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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전범재판 세우기 시간문제"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별재판소 ICPA 개소

우크라이나, 미국, EU 및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공동 발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조사를 위한 새로운 사무소가 헤이그에 문을 열었다.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우크라이나, 미국, EU 및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공동 발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조사를 위한 새로운 사무소가 헤이그에 문을 열었다. 사진=AP/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조사하는 사무소가 헤이그에 문을 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범죄 기소를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Prosecution of the Prosecution of the Crime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ICPA)가 키이우의 강력한 요청 끝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마침내 7월 3일 개소했다.
이 센터는 EU 형사사법협력청에 위치하며, EU와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

키이우는 2022년 4월 우크라이나 수도 인근 마을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한 후 수백 구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특별재판소 창설을 요청했다.

국제적 관심과 지원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월에 EU 위원회는 ICPA 창설을 발표했다.

이 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이다.

ICPA는 사건 조사, 증거 수집, 증인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 침략 범죄에 대한 기소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ICPA는 또한 침략 범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침략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가 저지른 수많은 국제범죄의 증거가 쌓여가고 있다. 새로운 국제센터는 침략범죄를 포함해 가해자들이 반드시 재판에 회부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푸틴과 그의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위원은 아니지만 ICPA에 관여하기로 한 것이 큰 동력이 되었다. 미국은 1998년 로마 조약에 서명했지만 ICC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비준하지 않았다.

지난 6월 헤이그를 방문한 메릭 갈런드(Merrick Garland) 미 법무장관은 ICPA 대표로 제시카 김(Jessica Kim) 침략범죄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제시카 김(Jessica Kim)은 미국 법무부의 경력 있는 연방 검사로, EU 범죄수사협력기구(Eurojust)에서 운영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범죄 기소를 위한 국제 센터(ICPA)에서 미국을 대표한다.

미국이 ICPA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은 러시아 침공 억지 효과 창출을 위해 침략 범죄 기소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ICPA의 창설이 “불처벌의 고리를 깨고 푸틴, 루카셴코 등 전범을 구속하기 위한 첫 번째 실질적인 조치”라고 환영했다. 이런 범죄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 처벌을 받았지만, 소련의 전체주의 범죄는 결코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러시아의 군대는 체첸, 몰도바, 조지아, 말리, 시리아, 리비아에서 면책을 누렸다. 이런 불처벌이 러시아인들의 전쟁 범죄를 자행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ICPA가 권능을 가지고 전범을 단호하게 처벌할 경우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전쟁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아직 재판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센터와 재판소 권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얻는 데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서방 지지자들은 러시아와 중국 등을 비롯해 이들 영향권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이 지지하지 않을 수 있음에 주목하고, 우크라이나 판사와 다른 국적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소 설치가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