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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 벨, 뉴욕서 내용물 허위 광고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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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 벨, 뉴욕서 내용물 허위 광고로 고소당해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 벨이 허위 광고로 피소를 당했다.이미지 확대보기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 벨이 허위 광고로 피소를 당했다.
프랭크 시라구사는 지난 9월 뉴욕시의 타코 벨에서 그가 5달러 49센트(약 7000원)를 지불하고 산 멕시코 피자가 이 체인점의 광고에 나온 사진보다 소고기와 콩 속이 절반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에 격분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라구사는 7월 31일(현지시간)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집단소송 제안서에서 타코벨이 멕시코 피자, 베지 멕시코 피자, 크런치랩 슈프림, 그란데 크런치랩, 비건 크런치랩 등 실제 내용물을 '최소 두 배' 포함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비난했다.

뉴욕 리지우드에 사는 시라구사는 다른 고객들이 온라인에 올린 더 작고 덜 활기찬 음식의 실제 사진과 나란히 쇠고기, 치즈, 밝은 빨강과 초록 채소로 구성된 음식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타코벨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불공평하고 재정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인플레이션으로 식품, 육류 가격이 매우 높아진 많은 소비자들, 그 가운데 저소득 소비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특히 우려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3년 동안 뉴욕 주에서 5개의 상품을 산 타코 벨 고객들을 위해 최소 5백만 달러를 요구했다. 그는 그 상품들이 타코 벨이 웹사이트에서 묘사하는 것보다 더 적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코벨은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시라구사의 변호사 중 한 명은 지난해에도 브루클린에서 맥도날드와 웬디스를 상대로 광고된 햄버거의 실제 크기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한 명의 변호사인 앤서니 루소는 작년 마이애미에서 버거킹을 상대로 와퍼스에 대해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은 조정으로 이어졌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루소는 이메일에서 "타코 벨은 쇠고기 또는 소의 무게를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