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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터리‧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로 감세…경산성, 세제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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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터리‧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로 감세…경산성, 세제 개정 요구

세계 각국이 반도체와 배터리의 자립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세계 각국이 반도체와 배터리의 자립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나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도 세제 개정에서 법인세 납부액을 줄여주는 세제혜택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고 닛케이가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도 배터리 생산량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있다. 경제안보 강화와 탈탄소로 이어지는 전략제품의 국내 생산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외신에 따르면 경산성은 배터리나 반도체 등의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를 우대하는 ‘전략물자 생산기반 세제’ 신설을 재무성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대상 분야 등 세부사항은 연말까지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존 세제 혜택은 투자 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산의 운영비까지 공제하는 구조를 만들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산성은 2022년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IRA에서는 배터리 생산량이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을 감면해준다. 적자 등으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해에도 20년간 미사용 세액공제 한도를 흑자가 난 해에 이월해 사용할 수도 있다.
배터리와 반도체는 친환경 전환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품이다. 특히 배터리는 전기차뿐 아니라 발전, 산업, 휴대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다른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공급이 끊길 경우 그 영향이 크다. 배터리는 중국이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자국 내 생산에 힘을 쏟고 다양한 우대책을 만들고 있다. 일본도 다른 나라 못지않은 제도를 마련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게 경산성의 방침이다.

경산성은 이와 함께 탈탄소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탄소중립(CN) 투자 촉진 세제의 적용기한이 2024년 3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 세제의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는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적용기한이 3년이라 투자 기간이 긴 대형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기업 목소리가 있었다. 세제 개정으로 적용 기간을 6년 정도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적자기업을 염두에 두고 세액공제 한도 이월제도도 도입한다. 적자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기업이 흑자전환해 법인세 납부액이 발생한 연도에 적자기간의 세제혜택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월기간은 10년 정도 도입을 목표로 한다.

CN투자촉진세제와 같이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조치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한정된 기간에 집중해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유로 5년 이상의 적용기간을 갖는 조세특례는 드물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