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구소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12를 포함한 전화기 141개의 특정흡수율(SAR), 즉 전자기파가 전달하고 인체가 흡수하는 에너지량을 측정한 결과 이 모델이 법적 흡수율 제한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12일 성명을 통해 "애플은 제조 및 판매과정에 놓인 해당 기종의 휴대폰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판매된 휴대폰에 대해서는 애플이 가능한 한 빨리 시정조치를 취해 해당 휴대폰이 프랑스 규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종 리콜은 애플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애플 주가는 최근 중국이 정부 기관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특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