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유예 시한 종료 앞두고 이르면 이번주에 통보 예정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처가 10월 11일 만료되기에 앞서 한국 기업 측에 이를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통상 소식통들이 26일(현지시간)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잠정 규정을 발표했었다. 미국은 이때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미국이 아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는 한국 기업이 기간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비 품목을 지정하는 것으로, 상무부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명단에 장비 목록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VEU 제도는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이미 VEU 명단에 들어있어 장비 목록만 추가하면 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검토해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처가 오는 10월 11일 종료된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지면 한국 기업이 현재와 같이 한시적(1년)으로 수출통제 유예를 적용받는 대신에 기간 제한 없이 기준 내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해 중국 내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미국의 칩스 법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미국과 외국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이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회사가 이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하면 즉각 보조금을 회수한다. 또 대미 투자금의 25%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더는 주지 않는다.
칩스 법은 또 실질적인 확장의 범위를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2일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통해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려면 기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 1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