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한 의사가 난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사건이 안락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정식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흘린 눈물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3일 일본에서는 5년 전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일명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여성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오오쿠보 유이치(45)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오오쿠보는 “발각될 것을 알고 했다”라며 “오랫동안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녀를 내버려둘 수 없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환자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현재 일본에서 범죄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했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내버려둘 수 없었다”라며 “사망하기 직전 하야시씨는 문자판을 사용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그가 환자인 하야시씨의 주치의도 아니었으며, 충분한 진료도 하지 않은 채 SNS로 연락한 뒤 불과 16분 만에 150만엔(약 1400만원) 정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친족이나 도우미 등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범과 모의해 위장한 후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범행을 저질러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사망 시기를 극약 등을 써서 앞당기는 이른바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로 규정해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지난 1995년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 있거나 사망 시점이 임박하거나 고통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등 4가지를 예외적인 조건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