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향후 몇 주일 내에 기업의 기후 공시 규정 최종안을 발표한다. 사진=로이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25093450095486b49b9d1da17379164136.jpg)
폴리티코는 최종안이 공개되면 미국의 진보 진영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를 통해 실현하려 했던 기후 변화 대응 아젠다가 크게 후퇴한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압박을 받아왔다고 로이터가 강조했다.
미국 증시를 감시·감독하는 당국인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마다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과 기후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SEC는 2010년부터 기후 변화 관련 공시에 관한 자발적인 지침을 내렸다가 지난해 3월 공시 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에 속하는 기업 대부분이 스코프 3을 보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배출량이 중대한지 아닌지를 상장사가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어 얼마나 많은 상장사가 스코프 3을 공시할지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SEC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스코프 3 공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법적 다툼의 여지도 남아 있다. 그렇지만,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가 규칙에서 빠지면 이를 의무화한 유럽연합(EU)의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한 법 시행에 착수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3년 10월 7일 이 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5300개 넘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에 서명해 이를 발효시켰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SB 253 법안’은 비즈니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 대상은 5300여개 기업과 연간 수입이 10억 달러가 넘은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스코프 3 탄소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SB 253 법은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 초안보다 규제를 더 강화했다. SEC는 상장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스코프 3 공시를 의무화하려고 했으나 캘리포니아주는 비상장 대기업도 공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