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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리노이주, 콜로라도·메인 주 이어 트럼프 대선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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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리노이주, 콜로라도·메인 주 이어 트럼프 대선 자격 박탈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콜로라도·메인주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28일(현지 시간) 로이터는 이날 일리노이주 법원이 오는 3월 예정된 이 지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의 극성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1·6 의회 폭동 사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 및 언행을 이유로 다음 달 19일 예정된 공화당의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다음 달 공화당 일리노이주 경선과 11월 대선 본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리노이주 일부 유권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들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겨 1·6 의회 난입 사태를 촉발했으며,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 행위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가 예상되고, 이번 판결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도 법원의 결정과 달리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일리노이주의 정당별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리노이주 법원의 판단에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며, 신속하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메인주의 최고 선거관리자도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상소했으며,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부터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맞물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