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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 닛산에 30억엔 부당 감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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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 닛산에 30억엔 부당 감액 권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닛산자동차의 엠블럼.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하도급법을 위반한 닛산자동차의 엠블럼. 사진=로이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닛산자동차(Nissan Motor Co., Ltd.)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약 30억 엔(약 266억 원)의 부당 감액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닛산은 지난 몇 년간 약 30개의 하청업체와 사전에 약정한 금액에서 몇 %를 깎아 대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액액은 총 약 30억 엔(약 266억 원)에 달하며,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권고로는 최고액이 될 전망이다. 그중에는 감액액이 10억 엔(약 89억 원) 이상인 하청업체도 존재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닛산은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한 대금의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

닛산 측은 "하도급법 대상 사업자와의 일부 거래에서 공정위로부터 지적과 조사를 받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미 사업자 측에 감액분 전액을 환불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하청기업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발주 후 대금에서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일본 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2012년 식료품 제조를 위탁한 하청업체와의 거래를 둘러싸고 약 25억6300만 엔(약 228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인정되어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최근 인건비, 원재료비, 연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공정위는 거래가격 전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거래가격 협상 자리에서 전가 필요성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가격을 동결한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 등 13개 기업-단체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닛산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거래 구조적 문제점을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청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단속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