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日공정위 “닛산, 하청업체 갑질로 납품대금 일방적으로 깎아”…30개 회사에 총 30억엔

공유
0

日공정위 “닛산, 하청업체 갑질로 납품대금 일방적으로 깎아”…30개 회사에 총 30억엔

닛산자동차 로고. 사진=로이터
닛산자동차 로고. 사진=로이터

닛산이 수년 전부터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이른바 ‘하청업체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요미우리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발표를 인용, 닛산자동차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혐의로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공정위는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권고를 할 방침이다.

발표에 따르면, 닛산의 불법적인 납품가격 인하는 30개 회사를 대상으로 최소 지난 수년 간 이루어졌으며, 총 금액은 30억 엔 이상에 달한다.

이는 1956년 하도급법 시행 이후 최고액이 될 전망이다.

닛산은 타이어 휠 등 부품 제조 하청 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사전에 약정한 금액에서 장기간에 걸쳐 감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액율은 닛산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일부 업체는 10억엔 이상 감액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닛산은 전년도 납품가격을 기준으로 감액 비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상황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 향상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부당한 감액은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감액에 하청업체 측은 “거래가 끊길까봐 감액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닛산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업체 측에 가격 인하금액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선순환을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원가 상승분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의 하도급법은 발주 시 결정한 납품대금에 대해 불량품 제조나 납품 지연 등 하청업체 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 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된 역대 감액 최고액은 2012년 9월 권고를 받은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약 25억6330만엔이었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둘러싸고 매년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지도와 함께 여러 건의 권고를 실시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하도급업체와 협의 없이 거래가격을 동결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닛산 측은 취재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