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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대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 ‘팁 착복’ 논란에 1700만 달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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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대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 ‘팁 착복’ 논란에 1700만 달러 합의

도어대시 배달원 ‘대셔’.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어대시 배달원 ‘대셔’. 사진=로이터
미국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인 도어대시가 배달원들의 팁을 착복한 혐의로 1700만 달러(약 243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내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5일(현지시각)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도어대시가 배달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팁을 회사 운영비로 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도어대시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대신에 피해를 본 배달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도어대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도어대시 이용자들이 ‘대셔(dasher)’로 불리는 도어대시 배달원들에게 준 팁을 배달원 기본급 보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팁이 온전히 배달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이를 일부 전용해온 것이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는 근본적으로 부당한 일”이라며 “소비자들은 팁이 배달원들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믿었고 도어대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도어대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이미 2019년에 해당 임금 모델을 폐지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어대시 대변인은 “도어대시 배달원들의 수익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어대시는 앞으로 배달원들이 배달 수락 전, 팁 정책과 지급 내역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배달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일원으로 어떠한 날씨와 상황에서도 음식을 안전히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주 검찰은 향후 몇 주 안에 배달원들이 이번 합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총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뉴욕에서 도어대시 배달원으로 일했다면 합의금 청구 자격이 있다”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