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취소 없다" 뉴욕증시 비트코인 "무역확장법"

글로벌이코노믹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취소 없다" 뉴욕증시 비트코인 "무역확장법"

트럼프 상호관세 강행/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상호관세 강행/사진=로이터
트럼프 특별성명 상호관세 취소 없다 "또 다른 무역법 동원" 뉴욕증시 비트코인 "찻잔속 태풍"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취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상경제수권법 IEEPA 법에 따른 상호관세가 취소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호관세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법 301조를 검토한 바 있다. 미국은 1974년 통상법에 처음 제정됐고, 1988년 종합무역법안에 추가되면서 '슈퍼 301조'로 불린다.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거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심각한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전날 결정에 대해 "사법 과잉"이라며 효력 중단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전날 결정에 대해 "또 하나의 사법 과잉 사례"라며 "이 끔찍한 결정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 진행 기간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 결정 직후 항소한 데 이어 1심 재판부 결정의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는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우리나라를 위해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과 진보 성향 대법관 비율이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뛰어드는 우려스럽고 위험한 경향이 존재한다"며 '행동주의 판사'들이 민감한 외교 및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 판결에 대해 미측 당국자들이 다른 나라 당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지도자(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아침에 통화했다고 소개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