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EU 집행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쟁사였던 글로보와 '반(反)경쟁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EU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는 70여개국에서 여러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운영중으로 2020년 배달의민족을 소유한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기업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일명 '노포칭'으로 불리는 합의다. 딜리어리히어로는 2018년 7월 글로보와 소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핵심 부문 직원에 대한 상호 고용제한에 합의한데 이어 전면적인 직원 스카우트 금지 합의를 확대했다. 경쟁사 간 담합에 의해 노동자의 이직을 사실상 막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
딜리버리히어로가 글로보와 함께 유럽 권역 내에서 각자 진출하려는 시장을 사실상 '나눠 먹기'한 행위도 불법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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