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쟁사였던 글로보와 '반(反)경쟁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EU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는 70여개국에서 여러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운영중으로 2020년 배달의민족을 소유한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기업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일명 '노포칭'으로 불리는 합의다. 딜리어리히어로는 2018년 7월 글로보와 소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핵심 부문 직원에 대한 상호 고용제한에 합의한데 이어 전면적인 직원 스카우트 금지 합의를 확대했다. 경쟁사 간 담합에 의해 노동자의 이직을 사실상 막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
딜리버리히어로가 글로보와 함께 유럽 권역 내에서 각자 진출하려는 시장을 사실상 '나눠 먹기'한 행위도 불법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집행위는 전체 3억2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딜리버리히어로와 글로보에 각각 2억2330만유로, 1억600만유로씩 나눠 부과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2022년 7월부로 글로보의 단독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현재는 같은 기업이다. 집행위는 양사 모두 경쟁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종료에 합의해 과징금은 10% 감면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