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우리가 신속·영리하게 관세로 반격하는 것이 불허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관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는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미국 사법부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게시 바 있다. 그는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