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美 대법원, 테슬라 차량 직판 금지법 소송 계속 허용…루이지애나주 재심 요청 기각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美 대법원, 테슬라 차량 직판 금지법 소송 계속 허용…루이지애나주 재심 요청 기각

지난 1월 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테슬라 전시장에서 한 남성이 사이버트럭에 탑승해 실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월 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테슬라 전시장에서 한 남성이 사이버트럭에 탑승해 실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이 테슬라가 제기한 루이지애나주의 차량 직접 판매 금지법 관련 소송에서 주정부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2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루이지애나주가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가 제기한 소송은 항소심 판결에 따라 계속 진행된다.

◇ 테슬라 “딜러들이 위원회 장악”…직판 제한은 위헌


테슬라는 지난 2022년 루이지애나자동차위원회와 루이지애나자동차딜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위원회가 딜러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딜러들이 자사의 직판 모델을 방해하기 위해 위원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소속 18명 중 9명이 자동차 딜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이같은 구조가 공정한 절차를 침해한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 조항(Due Process)’을 위반한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소송이 부분적으로 부활했다.

제리 스미스 제5순회항소법원 판사는 단독 의견에서 “테슬라가 규제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이 실질적인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은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머릴 루이지애나주 법무부 장관은 “위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단지 경쟁자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 대법원 기각…테슬라에 유리한 흐름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사건의 실체를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니라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테슬라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루이지애나가 소송 자체를 막으려던 시도는 실패한 셈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향후 하급심 재판에서 주정부를 상대로 직접판매 제한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각 결정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전략적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테슬라는 미국 각지에서 자사 직영 매장과 온라인을 통한 차량 직판 방식을 고수해왔으며 일부 주에서는 유사한 법적 갈등을 겪고 있다. 루이지애나주는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