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주요 산업 통합… "배출량에 절대적 제한" 도입
예정보다 3년 앞당겨… EU 탄소세 부과 앞두고 '국제적 규제' 대응
예정보다 3년 앞당겨… EU 탄소세 부과 앞두고 '국제적 규제' 대응

이 조치는 2030년까지 중국의 배출량을 정점에 두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26일 공동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투명하고 표준화되며 국제적으로 조정된 자발적 감축 시장"을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계획은 또한 탄소 집약도에 따라 상한선을 부과하는 현행 시스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인 배출량에 대한 절대적인 제한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블룸버그NEF의 애널리스트 카밀 위(Camille Wee)는 "이는 중국에 대해 약간 더 공격적인 배출 경로를 의미한다"며, 새로운 산업의 편입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탄소 시장은 4년 전 발전 부문을 시작으로 출범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오염이 심한 세 가지 산업은 올해 추가될 예정이지만, 편입 첫 2년 동안은 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더욱 엄격하게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이 기후 관련 의무에서 물러나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
탄소 시장의 가속화된 일정은 2027년부터 산업계에 탄소세를 부과할 유럽연합(EU)의 정책 움직임과도 일치한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피하기 위해 탄소 발자국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상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국제적인 기후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