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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팀쿡 암호화폐 대량 보유" ...뉴욕타임스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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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팀쿡 암호화폐 대량 보유" ...뉴욕타임스 폭로

뉴욕증시 ETF 자금 대량 이탈 "뉴욕증시 암호화폐 본격 투자"
애플 팀쿡 CEO 비트코인 투자 사실 폭로F/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애플 팀쿡 CEO 비트코인 투자 사실 폭로F/사진=로이터
애플의 팀 쿡 애플 CEO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팀쿡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유 사실 확인에 뉴욕증시에서는 뉴욕증시 대장주 기업인 애플도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애플은 여전히 암호화폐 도입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애플은 현재 약 2,0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하고 암호화폐 투자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쿡은 “애플 주식을 사는 투자자는 암호화폐 노출을 원해서가 아니다”라며, 주주들이 원한다면 직접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테슬라와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선물 갭을 메우기 위해 단기 하락을 거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상장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9억 25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됐다. 8월 말 이후 4주 연속 순유입 흐름이 끊겼다. 이는 기관 수요 약화를 반영하며 단기 하락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크립토퀀트(CryptoQuant)에 따르면,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은 230만BTC로 2018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CME 선물 차트에서 11만 990달러~11만 1,355달러 구간에 갭이 발생했다. 과거 사례상 이 같은 갭은 대체로 메워지는 경향이 있다. 즉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10만 9,189달러 부근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값이 온스당 3,8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 흐름이 비트코인(Bitcoin, BTC)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 지정학적 긴장이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급증한 결과다. 금은 9월 한 달 동안 9.43% 상승해 올해 들어 누적 45.2%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날 장중 한때 3,811달러까지 치솟았다가 3,805달러 수준으로 조정됐다. 경제학자 피터 시프(Peter Schiff)는 금이 연일 신기록을 세우는 것은 통화·재정정책 실패의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런던리얼 창립자 브라이언 로즈(Brian Rose)는 올해만 38차례 신기록을 세운 금값이 연준의 금리 인하와 3% 이상 높은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금의 랠리가 결국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테드 필로스(Ted Pillows)는 비트코인이 4분기 안에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본격적인 오름세 전 10~15%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금의 흐름을 100~200일가량 시차를 두고 따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Bitcoin, BTC)이 지난주 급락으로 하루 평균 1,000명 가까운 백만장자를 잃었으나 대규모 숏 포지션 청산으로 단기 반등세가 나타나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150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여전히 잠재적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12만 달러 아래에 대규모 레버리지 포지션이 집중돼 있어,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숏 포지션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거래소의 자동 청산을 촉발해 추가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며, 2020년과 2021년과 같은 숏 스퀴즈(공매도 포지션 청산 혹은 커버를 위해 발생하는 매수세)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논의와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는 여전히 시장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될 경우 글로벌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