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이 덴마크 에너지기업 오스테드가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레볼루션 윈드’의 공사 중단 명령을 뒤집고 재개를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산업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각)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로이스 램버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정부의 행위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의 극치”라며 오스테드 측이 제기한 예비 금지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그는 “프로젝트가 기한 내에 완공되지 못하면 전체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 원고 측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레볼루션 윈드는 총 704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로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 주 약 3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현재 공정의 80%가량이 마무리됐으며 65기 가운데 45기의 터빈이 이미 설치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스테드는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오스테드는 성명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적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공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안틱 네트워크의 리즈 버독 대표도 “이번 판결은 수백 명의 숙련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된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견제 대상이었다. 앞서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 주의 검찰총장은 행정부의 ‘근거 없는 중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정치적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 내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과 산업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