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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무도회장 공사 재개 요구 항소…“중단 시 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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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무도회장 공사 재개 요구 항소…“중단 시 안보 위협”



지난 1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무도회장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무도회장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공사가 연방법원 결정으로 중단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긴급 신청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사 중단 결정을 불복해 항소하면서 동시에 법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백악관 노출 상태”…안보 위험 주장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백악관이 “노출된 상태”에 놓였고 대통령과 가족,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이번 중단 조치가 “중대한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또 하급심 판단에 대해 “보행자 개인의 주관적 건축 감상에 근거한 소송”이라며 연방법원이 이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방법원 “의회 승인 필요”…공사 일시 중단
앞서 리처드 레온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진행된 공사라며 공사 중단을 지난달 31일 명령했다.

레온 판사는 “대통령은 백악관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행정부의 불복 절차를 고려해 14일간 명령 효력을 유지하되 불복 기회를 부여했다.

◇4000만달러 규모 사업…역사 건물 철거 논란

이번 사업은 약 4억달러(약 5864억원) 규모로, 기존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한 부지에 무도회장을 신설하는 계획이다.

이스트윙은 1902년 건설된 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재임 시기 확장된 건물로, 철거 과정에서 문화유산 훼손 논란이 제기됐다.

비영리단체 국립역사보존신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추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에게 백악관 개·보수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 상징물 재편 구상 일환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워싱턴 주요 상징물 재편 구상의 일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높이 76m 규모의 아치형 구조물 설치와 케네디센터 개편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은 1심 법원의 공사 중단 명령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판단을 다시 구하면서 동시에 해당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공사는 항소심 판단 전까지 재개될 수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