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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브라질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쇠고기·커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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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브라질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쇠고기·커피 제외

22일부터 설탕·철강·의류 등에 부과
한국, 중국, 일본, EU, 인도 등에도 적용 가능성
브라질 항만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미국 수출을 앞둔 쇠고기와 커피 등 화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챗GPT이미지 확대보기
브라질 항만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미국 수출을 앞둔 쇠고기와 커피 등 화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챗GPT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브라질산 수입품 상당수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쇠고기와 커피, 희토류, 에너지 제품, 항공기 등 주요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브라질산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전날 발표했다. 이 관세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외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관세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브라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관세 전략의 첫 대상국이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뒤 미국 정부는 국가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 방식은 향후 인도와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수십개 국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1년여 협상에도 합의 실패


미국과 브라질은 지난 1년 동안 30차례 넘게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 정책과 불법 삼림 벌채,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문제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1년간의 광범위한 협상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브라질이 장기간 이어진 문제를 바꿀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할 뜻은 있다"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기술적인 무역 문제보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브라질은 즉시 자국의 상호주의법에 따른 대응 절차를 시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 설탕·철강·의류 등에 관세


25% 관세는 설탕과 농업기계, 의류, 전기기계, 종이, 철강 등 수천개 브라질산 제품에 적용된다.

다만 미국은 6월 관세안을 공개할 때 제시한 면제 품목 대부분을 최종 관세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고순도 용해용 펄프와 일부 제품의 비의약품 용도는 면제 대상에서 빠졌지만 선철과 무향 인스턴트커피 등 당초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수백개 품목은 새로 제외됐다.

경제적 영향이 큰 면제 품목에는 쇠고기와 커피, 희토류, 에너지 제품,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이 포함됐다.

브라질 주재 미국상공회의소는 면제 대상이 기존 예상보다 25% 늘어 연간 약 110억달러(약 16조9000억원) 규모의 교역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브라질 측이 기대했던 규모보다 약 20억달러(약 3조1000억원) 적다. 상공회의소는 브라질이 여전히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조건을 적용받는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 브라질 간편결제 픽스도 조사 대상


미국은 지난해 7월 브라질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에는 불법 삼림 벌채와 브라질의 실시간 간편결제 시스템인 픽스가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픽스가 미국 신용카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은 미국이 제기한 불공정 무역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룰라 대통령과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았다며 협상 실패의 책임을 브라질 측에 돌렸다.

룰라 대통령은 오는 10월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추가 관세 붙으면 총 37.5%


브라질은 강제노동과 관련해 미국이 수십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포함돼 있다.

이 조사는 오는 2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브라질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일부 브라질산 제품에 적용되는 전체 관세율은 37.5%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인도의 통상 연구기관인 글로벌무역연구이니셔티브는 브라질 사례가 인도에도 경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관세와 시장 접근 문제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나라의 정책에도 무역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