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고 100% 관세…해외 공급망 배제 착수
한국산 15% 우대 세율…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원산지 입증 필수
중국산 공백 노리는 완제품 제조사와 원가 상승 직면한 협력사
한국산 15% 우대 세율…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원산지 입증 필수
중국산 공백 노리는 완제품 제조사와 원가 상승 직면한 협력사
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14일(현지시각) 수입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고 100%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하며 공급망 통제에 나섰다. 디펜스인더스트리유럽은 같은 날 백악관이 미국 방산 제조 역량을 키우고 해외 부품 의존에 따른 안보 위험을 줄이고자 고율 관세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공급망 현지화 속도를 높이면서 한국 완제품 드론 제조사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된 반면 부품 협력사는 원가 상승 위험을 마주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 위협 명분과 1년 만의 후속 조치
백악관은 드론을 현대 무력 충돌의 핵심 역량으로 규정했다. 미국 상업용 드론과 군용 드론 체계가 해외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 심각한 안보 결함과 사이버 위험이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영토 안에서 드론 생산 기반을 빠르게 넓혀야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0% 관세 장벽과 우방국 15% 차등 기준
국가안보상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드론에는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100% 종가세가 적용된다.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넘는 기체와 열화상 카메라를 단 드론이 대상이다. 해당 기체에 쓰이는 도킹 스테이션과 핵심 부품도 100% 세율을 적용받는다. 민감 기능이 없는 일반 소형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 관세를 매긴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산 제품에는 15% 우대 관세를 부여한다. 영국산 제품은 10% 관세를 적용받는다. 단 제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이 해당 우방국이나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부분의 조치는 서명 21일 뒤에 발효된다. 민감하지 않은 일반 부품은 서명 180일 뒤부터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 전쟁부(Department of War, 미 국방부)가 연방통신위원회 피규제 목록 제외를 승인한 부품도 180일 유예 기간을 얻는다.
완제품 제조사의 기회와 협력사의 원산지 부담
미국 드론 완제품사에 납품하는 한국 부품사는 계산이 복잡해졌다. 15% 우대 관세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원산지 검증을 통과해야 하므로 공급망 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중국산 저가 부품을 일부라도 섞어 쓰던 협력사는 대체 공급망을 찾지 못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방산·부품 기업은 부품 단위의 원산지 추적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미 상무부의 현지화 투자 지원 조건과 국방 조달 지침 변화를 확인하고 미국 현지 조립 라인 구축 여부를 판단하는 대응이 요구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