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페트부터 테레프탈산까지 조사…역외 수입 증가와 역내 생산업체 피해 여부
조사 개시 당일 세계무역기구 통보…개시일부터 서면 의견 제출·청문 신청 21일
삼남석유화학·한화임팩트에 기존 반덤핑 관세 각 6.1%…태광산업은 해당 관세 제외
조사 개시 당일 세계무역기구 통보…개시일부터 서면 의견 제출·청문 신청 21일
삼남석유화학·한화임팩트에 기존 반덤핑 관세 각 6.1%…태광산업은 해당 관세 제외
이미지 확대보기유럽연합이 페트병과 섬유에 쓰이는 페트 수지와 관련 화학제품의 수입을 대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1월 6일(현지시각) 역외 수입 증가가 역내 생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줬는지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이 지난 8월부터 한국산에 반덤핑 관세를 매겨 온 테레프탈산도 조사 품목에 포함됐다.
페트 수지와 상류 원료의 조사 범위
조사 대상은 새 원료로 만든 페트 수지와 재활용 페트, 글리콜 변성 페트다. 수지 생산에 쓰이는 테레프탈산과 모노에틸렌글리콜, 정제 이소프탈산도 포함됐다. 이들 화학제품은 포장재와 섬유, 건설용 제품, 첨단 소재에 쓰인다.
집행위는 세계 생산능력 과잉 속에 유럽연합 생산업체가 역외 수입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서는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살핀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가 조치 요건을 충족하고 유럽연합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수입 제한을 제안할 수 있다. 조치 부과에는 회원국의 적격다수 지지가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 통보와 의견 제출 기한
유럽연합은 조사 개시 당일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세계무역기구가 공개한 통보 내용에 따르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등은 조사 개시일부터 15일 안에 집행위에 이해관계자임을 알릴 수 있다. 설문 답변과 서면 의견 제출, 청문 신청 기한은 개시일부터 21일이다.
이해관계자는 조사 대상 품목과 수입 동향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답하는 절차도 있다. 집행위는 요건을 충족하면 조사 중 잠정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는 잠정조치 부과 결정이 담기지 않았다.
한국산 테레프탈산의 기존 업체별 관세
유럽연합 집행위는 8월 7일 한국과 멕시코산 테레프탈산에 대한 확정 반덤핑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은 8월 10일 유럽연합 관보에 실렸고 이튿날 발효됐다. 적용 품목은 중량 기준 순도 99.5% 이상인 테레프탈산이다.
삼남석유화학과 한화임팩트의 개별 반덤핑 관세율은 각각 6.1%다. 이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유럽연합 회원국 세관에 요건을 갖춘 상업송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 밖의 한국 업체에는 13.3%, 멕시코 업체에는 24.1%가 적용된다. 태광산업은 해당 규정의 별도 조항에 따라 이 반덤핑 관세에서 제외됐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페트에 반덤핑 조치를, 인도산 페트에는 상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산 모노에틸렌글리콜에도 반덤핑 조치가 적용된다. 11월에 개시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역외 수입 증가와 유럽연합 생산업체의 피해 여부를 살피는 별도 절차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