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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벌금형 200만원, 박효신 측 "재산 은닉? 고의 아냐..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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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벌금형 200만원, 박효신 측 "재산 은닉? 고의 아냐..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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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박효신 벌금형 선고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 측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이야기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를 할 예정이다. 법정에서 주장한대로 박효신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효신 벌금형에 누리꾼들은 "박효신 벌금형, 항소 예정", "박효신 벌금형, 고의로 은닉 안 했다고 밝혔다", "박효신 벌금형, 어떻게 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설희 기자 par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