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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미리 챙겨야 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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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미리 챙겨야 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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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나인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지만,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 대비해야만 한다.

연말정산을 위해선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불입 중인 근로자는 관련 세액·소득공제 액수가 큰 만큼 명세서 제출이 필수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밖에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이같은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처음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절세 전략을 안내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또 앞선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제시해주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제공하고 각종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

이 계산기는 일례로 직장인 개인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 준다.
김나인 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