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기서 허임이 최연경의 남자친구를 사칭한 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가.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307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7조 제2항).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최연경의 남자친구라고 사칭하는 허임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허임의 남친 사칭이 최연경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까. 여기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를 의미한다. 남자친구의 존재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두 사람의 관계와 밀접성 등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다. 또한 당사자가 혼인을 했는지, 그 사람의 직업, 공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제3자의 가치 평가도 뒤따르기 때문에 이를 개인의 명예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의와 사실 적시 의도도 살펴보아야 한다. 위 사안에서 허임은 '남친'의 정의도 모르는 사람이다. 김희란 변호사는 "허임이 주변사람들에게 남자친구라는 허위사실을 인식시켜서 최연경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그로 인해 최연경의 명예가 훼손될 만큼 주변사람들의 큰 오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로 데이트폭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감금하는 등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도 데이트폭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



















![[엔비디아 GTC 2026] 'AI 추론 칩' 공개로 주가 반등 시동 걸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418273707380fbbec65dfb211211153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