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고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 과태료 부과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7일 통계청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현장 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각각 진행됐던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를 통합해서 하기로 했다.
조사 방식도 면접 조사에서 가계부 기재 방식으로 변경됐다. 면접 조사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표본 가구로 선정된 전국 7200여 가구는 매일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가계부를 써야 한다.
통계청이 불응 가구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통계법상 가능한 일이다.
통계법 제41조에 따르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실지 조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관계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응답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적용한 적은 없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