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품목 중 비관세조치 시행이 높은 품목은 채소, 동물, 식품 등 -
- 보건부에서 시행한 비관세조치가 520건(5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ㅇ 해당 해외시장뉴스는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에서 2019년 8월 발간한 아세안 비관세조치 보고서(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의 ‘말레이시아’편을 토대로 작성됐음. |
□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 현황
- 비관세조치 시행기관은 2018년 기준 19개로 2015년과 동일하며, WTO에 통보된 비관세조치 건수는 2018년 320건으로 2015년 252건 대비 27.0% 증가했으며, 총 비관세조치 건수는 2018년 920건으로 2015년 대비 5.0%가 늘어남.
-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조치는 공공정책목표(소비자 건강 및 안전, 환경 보호 및 국가 안보)에 상응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 수는 2015년 대비 변동사항 없음.
(단위: 건, %)
구분 | 2015년 | 2018년 | 증감률 |
관련 법령 및 규정 수 | 79 | 79 | 0 |
WTO에 통보된 비관세조치 건수 | 252 | 320 | 27 |
비관세조치 시행 건수 | 876 | 920 | 5 |
규제 기관 수 | 19 | 19 | 0 |
- 총 19개 정부부처 중 보건부에서 시행한 비관세조치가 520건, 5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림산업부(16.1%), 천연자원부(5.8%)가 그 뒤를 이음.
비관세조치 시행 기관별 분류 및 비중
(단위: 건, %)
연번 | 기관명 | 2015년 | 2018년 | ||
비관세조치 수 | 비중 | 비관세조치 수 | 비중 | ||
1 | 보건부 | 510 | 58.2 | 520 | 56.5 |
2 | 농림산업부 | 145 | 16.6 | 148 | 16.1 |
3 | 천연자원부 | 53 | 6.1 | 53 | 5.8 |
4 | 플랜테이션 산업 및 1차상품부 | 41 | 4.7 | 41 | 4.5 |
5 | 관세청 | 1 | 0.1 | 22 | 2.4 |
6 |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 | 15 | 1.7 | 18 | 2.0 |
7 | 재무부 | 15 | 1.7 | 15 | 1.6 |
8 | 외교부 | 13 | 1.5 | 13 | 1.4 |
9 | 에너지위원회 | 11 | 1.3 | 11 | 1.2 |
10 | 인적자원부 | 10 | 1.1 | 10 | 1.0 |
11 | 기타 | 62 | 7.0 | 69 | 7.5 |
□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 유형별 분류
ㅇ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 내 수입 관련 비관세조치 중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기술장벽(TBT)이 각각 324건(35.22%), 372건(40.43%)으로 전체 비관세조치의 75.65%에 해당
- 그 외에는 수량제한조치 49건(5.33%), 가격통제조치 29건(3.15%), 선적전 검사와 그 외 절차 6건(0.54%) 등의 순임.
- 금융조치나 경쟁 관련 조치는 1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음.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 비교(2015년, 2018년)
(단위: 건, %)
유형 | 2015년 | 2018년 |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
A |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 317 | 36.19 | 324 | 35.22 |
B | 무역기술장벽(TBT) | 356 | 40.64 | 372 | 40.43 |
C | 선적전 검사와 그 외 절차 | 6 | 0.68 | 6 | 0.65 |
D | 조건부 무역보호 조치 | 0 | 0 | 0 | 0 |
E | 수량제한조치 | 40 | 4.57 | 49 | 5.33 |
F | 가격통제조치 | 29 | 3.31 | 29 | 3.15 |
(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 |||||
G | 금융조치 | 0 | 0 | 0 | 0 |
H | 경쟁 관련 조치 | 0 | 0 | 0 | 0 |
□ 품목별 비관세장벽 현황
ㅇ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품목 중 동물, 식품, 채소 등에 시행되는 비관세조치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임.
- 채소 수입 시 채소에 질병이나 해충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서가 요구됨.
- 기계 및 전자제품에도 일부 비관세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반면 광물, 플라스틱 및 고무, 섬유 및 의복 등에는 비관세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품목
2015년과 2018년 말레이시아 수입품목별 비관세조치 수(Prevalence Score)
(단위: 건)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ㅇ 말레이시아에서 수출하는 품목 또한 동물, 식품, 채소 등에 시행되는 비관세조치가 높은 편이며 피혁, 금속, 신발 등에도 비교적 많은 비관세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Gas Supply (amendment) Act 2016의 시행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5년 대비 연료에 대한 비관세조치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석유 제품의 경우에는 Excise Duties Order 2017에 근거해 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됨.
2015년과 2018년 말레이시아 수출품목별 비관세조치 수(Prevalence Score)
(단위: 건)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 요약 및 시사점
-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가 적용 중인 비관세조치 수는 920건으로 아세안국가 내에서 태국(3295건), 필리핀(1220건), 인도네시아(977건) 다음으로 많은 상황임.
아세안국가 비관세조치 현황(2015년, 2018년)
국가명 | 비관세조치 수 | |
2015년 | 2018년 | |
브루나이 | 555 | 562 |
캄보디아 | 276 | 367 |
인도네시아 | 767 | 977 |
라오스 | 342 | 520 |
말레이시아 | 876 | 920 |
미얀마 | 193 | 267 |
필리핀 | 1,075 | 1,220 |
싱가포르 | 587 | 610 |
태국 | 3,039 | 3,295 |
베트남 | 527 | 764 |
총계 | 8,237 | 9,502 |
아세안국가 비관세조치 현황(2018년)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ㅇ 말레이시아에서 비관세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한 3대 기관은 보건부, 농림산업부, 천연자원부로 해당 3개 기관에서 시행한 비관세조치가 전체의 약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기술장벽(TBT) 형태가 전체 비관세조치의 75.65%에 해당
ㅇ 특히 수입품목 중에서도 식품·동물 제품·채소에 많은 비관세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므로 현지 수입상을 통해 제품 인증 또는 허가, 필요서류, 라벨링 요건 및 수입 절차별 소요 시간 등에 대한 꼼꼼한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함.
ㅇ 말레이시아는 다른 부분보다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의 비관세조치 비중이 높은바 동식물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거나 기술장벽에 영향을 받을 만한 한국 기업들은 관련 비관세조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발간 자료(P.98~119, Non-Tariff Measures in Thailand in 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