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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비관세조치(NTM)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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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비관세조치(NTM) 현황

- 2018년까지 누적 시행된 비관세조치는 2015년 대비 5.0% 증가한 920건 -
- 수입품목 중 비관세조치 시행이 높은 품목은 채소, 동물, 식품 등 -
- 보건부에서 시행한 비관세조치가 520건(5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ㅇ 해당 해외시장뉴스는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에서 2019년 8월 발간한 아세안 비관세조치 보고서(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의 ‘말레이시아’편을 토대로 작성됐음.


□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 현황

ㅇ 2018년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조치는 WTO에 보고된 비관세조치 건수, 비관세조치 시행 건수 모두 2015년 대비 증가
- 비관세조치 시행기관은 2018년 기준 19개로 2015년과 동일하며, WTO에 통보된 비관세조치 건수는 2018년 320건으로 2015년 252건 대비 27.0% 증가했으며, 총 비관세조치 건수는 2018년 920건으로 2015년 대비 5.0%가 늘어남.
-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조치는 공공정책목표(소비자 건강 및 안전, 환경 보호 및 국가 안보)에 상응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 수는 2015년 대비 변동사항 없음.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 현황(2015년, 2018년)
(단위: 건, %)
구분
2015년
2018년
증감률
관련 법령 및 규정 수
79
79
0
WTO에 통보된 비관세조치 건수
252
320
27
비관세조치 시행 건수
876
920
5
규제 기관 수
19
19
0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ㅇ (시행기관)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 내 19개 정부부처에서 비관세조치를 시행
- 총 19개 정부부처 중 보건부에서 시행한 비관세조치가 520건, 5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림산업부(16.1%), 천연자원부(5.8%)가 그 뒤를 이음.

비관세조치 시행 기관별 분류 및 비중
(단위: 건, %)
연번
기관명
2015년
2018년
비관세조치 수
비중
비관세조치 수
비중
1
보건부
510
58.2
520
56.5
2
농림산업부
145
16.6
148
16.1
3
천연자원부
53
6.1
53
5.8
4
플랜테이션 산업 및 1차상품부
41
4.7
41
4.5
5
관세청
1
0.1
22
2.4
6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
15
1.7
18
2.0
7
재무부
15
1.7
15
1.6
8
외교부
13
1.5
13
1.4
9
에너지위원회
11
1.3
11
1.2
10
인적자원부
10
1.1
10
1.0
11
기타
62
7.0
69
7.5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 유형별 분류


ㅇ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 내 수입 관련 비관세조치 중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기술장벽(TBT)이 각각 324건(35.22%), 372건(40.43%)으로 전체 비관세조치의 75.65%에 해당
- 그 외에는 수량제한조치 49건(5.33%), 가격통제조치 29건(3.15%), 선적전 검사와 그 외 절차 6건(0.54%) 등의 순임.
- 금융조치나 경쟁 관련 조치는 1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음.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 비교(2015년, 2018년)
(단위: 건, %)
유형
2015년
2018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317
36.19
324
35.22
B
무역기술장벽(TBT)
356
40.64
372
40.43
C
선적전 검사와 그 외 절차
6
0.68
6
0.65
D
조건부 무역보호 조치
0
0
0
0
E
수량제한조치
40
4.57
49
5.33
F
가격통제조치
29
3.31
29
3.15
(부가세와 부가요금 포함)
G
금융조치
0
0
0
0
H
경쟁 관련 조치
0
0
0
0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 품목별 비관세장벽 현황


ㅇ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품목 중 동물, 식품, 채소 등에 시행되는 비관세조치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임.
- 채소 수입 시 채소에 질병이나 해충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서가 요구됨.
- 기계 및 전자제품에도 일부 비관세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반면 광물, 플라스틱 및 고무, 섬유 및 의복 등에는 비관세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품목

2015년과 2018년 말레이시아 수입품목별 비관세조치 수(Prevalence Score)
(단위: 건)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ㅇ 말레이시아에서 수출하는 품목 또한 동물, 식품, 채소 등에 시행되는 비관세조치가 높은 편이며 피혁, 금속, 신발 등에도 비교적 많은 비관세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Gas Supply (amendment) Act 2016의 시행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5년 대비 연료에 대한 비관세조치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석유 제품의 경우에는 Excise Duties Order 2017에 근거해 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됨.

2015년과 2018년 말레이시아 수출품목별 비관세조치 수(Prevalence Score)
(단위: 건)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 요약 및 시사점

ㅇ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까지 말레이시아 내 비관세조치는 920건으로 2015년 대비 5.0% 증가했음.
-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가 적용 중인 비관세조치 수는 920건으로 아세안국가 내에서 태국(3295건), 필리핀(1220건), 인도네시아(977건) 다음으로 많은 상황임.

아세안국가 비관세조치 현황(2015년, 2018년)
국가명
비관세조치 수
2015년
2018년
브루나이
555
562
캄보디아
276
367
인도네시아
767
977
라오스
342
520
말레이시아
876
920
미얀마
193
267
필리핀
1,075
1,220
싱가포르
587
610
태국
3,039
3,295
베트남
527
764
총계
8,237
9,502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아세안국가 비관세조치 현황(2018년)


자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ㅇ 말레이시아에서 비관세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한 3대 기관은 보건부, 농림산업부, 천연자원부로 해당 3개 기관에서 시행한 비관세조치가 전체의 약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기술장벽(TBT) 형태가 전체 비관세조치의 75.65%에 해당

ㅇ 특히 수입품목 중에서도 식품·동물 제품·채소에 많은 비관세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므로 현지 수입상을 통해 제품 인증 또는 허가, 필요서류, 라벨링 요건 및 수입 절차별 소요 시간 등에 대한 꼼꼼한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함.

ㅇ 말레이시아는 다른 부분보다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의 비관세조치 비중이 높은바 동식물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거나 기술장벽에 영향을 받을 만한 한국 기업들은 관련 비관세조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발간 자료(P.98~119, Non-Tariff Measures in Thailand in 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