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첨단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재지정 받았다.
1일 정읍시에 따르면 중기부는 기방기업의 경영 개선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읍 첨단산업단지는 2015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재산세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직접 생산한 제품은 5년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자금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지원 지역 재지정으로 첨단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수도권에서 KTX와 SRT 등의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약 1시간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