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비롯하여 올해 신규 사업자(2월말 기준)의 경우 일반용 및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30% 감면할 방침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공공 요금 등의 고정 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관내 소상공인 수도전 수는 총 8,581전으로 일반용은 8,533전, 대중탕용은 48전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코로나19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이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