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2개조 주‧야간 불시점검…깨끗한 생활환경개선에 기여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물질이 묻은 일회용품을 재활용쓰레기로 버리는 경우 등이다.
충무동에서는 단속반 2개조를 운영하여 주간 및 야간에 불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 집하장 청결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충무동은 올해 들어 과태료 부과대상인 불법투기 8건을 적발하고, 25건의 계도조치를 했다. 꾸준한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통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종량제봉투 사용과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