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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림 옆 불법 소각 금지’ 협조 당부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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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림 옆 불법 소각 금지’ 협조 당부 안내문 발송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5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이양면 금능마을, 청풍면 해동마을 등 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5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이양면 금능마을, 청풍면 해동마을 등 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 화순군(구충곤 군수)이 지역 2만6200 세대에 ‘산불 조심 안내문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 수칙’을 발송해 산불 예방과 코로나19 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사 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빈번하게 발생했던 산불의 90% 이상이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농사 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적으로 태우는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이에 군은 공무원과 봄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20명을 총동원해 산불 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 소각 산불 제로(zero)화’에 나섰다.

군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발화자에게는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복구 조림 비용·피해액을 배상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소각 행태 중 하나인 논과 밭두렁 태우기는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많이 죽어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농사 부산물은 논‧밭에서 직접 말리거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파쇄기를 대여해 파쇄 후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화순군의 희망과 삶이 있는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