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신문 배부·후원금 모금광고 횟수 초과 등 혐의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올해 1월경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180여부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지역 행사장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발인 B씨는 후원금 모금광고 횟수(4회)를 초과해 지역 언론사에 각각 후원금 모금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15조에 따르면 후원회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이용해 분기별 4회 이내에서 후원금 모금 등의 내용의 광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