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해당 대상자에게 각 60만원씩 지역화폐‘익산 多e로움’으로 지급한다.
앞서 시는 희망농정위원회, 농업회의소, 농민단체 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올해 지급 규모는 70억원 가량이다.
농민 공익수당 신청대상은 2년 이상 도내에서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한 농가나 농업경영체로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희망하는 농가나 경영체는 마을 이·통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통장은 신청자의 실제 농업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을 익산 지역화폐로의 지급에 동의해준 희망농정위원회 등 농민단체에 감사를 표하며“지역화폐는 지역 자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는 물론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