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보성군이 아닌 타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

















![[뉴욕증시] 3대 지수↓, ’월가 공포지수’ 폭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11806424407854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