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율, 인하기간을 반영해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의 해당부분 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 감면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해 의결되면, 4월경 감면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감면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 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