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정, 환경, 산림부서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군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하여 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영농 부산물·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