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3. 31.까지
이미지 확대보기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사(식량 및 사료작물 등)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쌀소득보전 고정직접 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써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법 상 농지이어야 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하며 이행점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10월 중으로 ha당 5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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