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훈유형별 차등 지급했던 수당을 10만원으로 통일하고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자녀에게만 지급했던 수당을 부모, 배우자까지 확대했으며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신규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안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지난 2019년 대비 1억 5600만원 증액된 11억 2680만원이며 도비 1만원, 군비 9만원으로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1월 호국보훈수당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확대한 바 있으며 1년 만에 조례 일부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은 전북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몰·순직군경 유족은 연령 제한이 없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