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법인 1개소, 개인 3명을 추천하여 전라남도에서 최종 선정했다.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건수가 연간 3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 원, 개인은 2백만 원 이상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삼향읍 소재 무안남부신용협동조합(대표 함영배), 무안읍 최재훈 씨, 무안읍 박석윤 씨, 삼향읍 김성숙 씨가 최종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은 농협과 광주은행으로부터 1년간 금리우대 및 전자금융거래 수수료가 면제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대출금리 및 외화 환전수수료가 우대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