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7일까지 신청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운용한 농어촌진흥기금을 화훼농가와 농업법인에게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내에서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종묘・종자 구입에 사용한 운영자금을 2년 거치 일시상환, 생산 시설 신․증․개축 용도인 시설자금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사업대상자는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곽홍섭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