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민원인-공무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장성군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근거리에서 마주 보며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말감염의의 우려가 있어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민원창구에 설치된 가림막은 총 19개이다. 투명 아크릴로 제작된 가림막은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비말이 튀는 것을 막아주어 민원인과 공무원의 심리적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은 가림막 하단에 민원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가림막 상‧하단을 ‘옐로우시티 장성’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디자인해 산뜻함을 더했다.
한편 장성군은 군청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손 소독제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